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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 학생 출석정지 못 한다

박수언

입력 : 2006.08.16 14:03|수정 : 2006.08.16 17:49


수업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학비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