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서 결격사유 발견돼 재공모 결정"
청와대는 15일 한국영상자료원장 공모가 청와대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군 3명에서 탈락한데 대한 보복으로 전문성 부족을 핑계삼아 최종 후보들을 부적격 판정하고 재공모를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사실왜곡 및 정치공세를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상자료원장 재공모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상자료원장 추천위에서 압축한 3명 후보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도덕성면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기 힘든 결격사유가 발견됐고, 청와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부에서 재공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으나 일부 언론의 계속된 오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어떤 후보는 뇌물수수 전력이 있었고, 다른 후보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인사조치를 당한 분이고, 또 다른 후보는 여직원들에 대한 부적 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의 경우 해당 기관장 추천위에서 경력이나 전문성 평가를 바탕으로 복수 후보를 압축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생활이나 전과, 주변 평판 등 도덕성 검증을 한 후 관련 자료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 후보들의 결격사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문화부가 재공모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청와대가 추천 후보자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재공모를 결정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 문화계 인사 L씨를 영상자료 원장으로 임명되도록 요구했다는 '인사청탁' 여부에 대해 "그 분은 문화, 연극계에 종사했고 국립극장 기획위원도 역임한 분으로 통상적인 인사협의 차원에서 비서실과 문화부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인사추천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며, 그 분도 영상자료원장 공모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L씨는 공모에 응한 후보 6명에 포함됐지만 추천위에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 3명에는 떨어졌다"며 "역설적으로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위 심사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이 기관장 공모 인사 시스템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공모 결정을 내린 것이 3배수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한 청와대 추천인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며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 재공모의 취지는 1차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적임자를 물색하려는 것이며, 특히 1차 공모때 탈락된 사람이 재공모에서 선정되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이미 2차 공모가 마감되었는데,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는 물론 검증상 문제가 있었던 세 후보자는 누구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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