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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입양시 최대 14일 휴가"

김범주

입력 : 2006.08.14 13:57


정부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하고,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직사회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