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투신 자살한 이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신병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국가는 7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경찰관들의 감시소홀로 이씨가 사망한 만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그 책임은 70%로 한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4명 가운데 3명이 복도에서 대기하는 틈을 이용해 창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