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상 표시 사항을 위반한 노점상 등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양 파라치'가 등장했습니다.
농림부는 올들어 본격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35건에 765만원으로, 이 가운데 133건, 665만원을 전문 신고꾼 1명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은 쌀이나 콩, 감자 등의 품종과 생산연도 등 의무 표시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물량별로 건당 5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