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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리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한승희

입력 : 2006.08.14 11:16|수정 : 2006.08.14 11:28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도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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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심히 뛰는 중소기업은 세금 문제로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세정지원방침이 발표됐습니다. 고용을 늘렸거나,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최장 5년동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우선 세무조사를 2008년까지 안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하는 직원 수가 지난해보다 10%이상 이면서 10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올해 안에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된 305개 업체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 부담은 당분간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호/엑사이엔씨 부사장 : 회계, 재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영진 전부다가 거기에 전전긍긍해야 하니까 실제로 다른 일을 못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도 2009년까지 3년동안 세무조사를 안받아도 되고 지방 중소기업은 2011년까지 입니다.

[송광조/국세청 조사기획과장 : 기술개발 등 사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고 또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앞당겨서 청년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 환급 등 자금편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