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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일파 재산소송 소취하 첫 거부

김정인

입력 : 2006.08.14 09:24|수정 : 2006.08.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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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려다 검찰에 의해서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고종황제 사촌형인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소취하 신청을 지난달 25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판결 전에 소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커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된 이후 친일파 땅 소송의 취하 의견이 검찰에 의해 거절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