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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청탁받고 5천만원 수뢰

김현우

입력 : 2006.08.14 09:24|수정 : 2006.08.14 11:27

40대 구치소 교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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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광복절 특별 사면 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13일 구속했습니다.

수원구치소 교위인 이 씨는 지난달 3일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모 씨의 부탁을 받은 47살 정 모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내부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