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8월 17일 공식 출범
(위원장 김창국. 위원 9명+법무부·경찰청·재경부·국세청·산림청 파견 공무원 등 모두 104명으로 구성,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
7/13 노무현 대통령이 위원 임명·대통령 직속기구
@ 재산조사 및 환수 절차
우선 '을사오전'과 '정미칠적' 등의 친일활동 대가로 땅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4백여 명의 보유 재산을 국고환수 대상으로 직권 조사.
공공기관이 의뢰한 사건 조사도 병행할 방침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한 정리 및 국고환수 작업도 실시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조사를 위탁해 현황 파악)
친일 행위로 인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국고 환수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필요 조치.
60일 내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위는 30일 내에 다시 판단, 이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제점
매번 결정 때마다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다른 사건 조사에 쏟아야 할 역량이 소송으로 소진될 우려(조사위는 사무국장 직속으로 검사 3명과 공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담당관실을 두고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
친일 재산이 맞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기각'결정을 내리고 추가조사 필요시 '보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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