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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 대폭 허용

허윤석

입력 : 2006.08.13 10:37


대법원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실무 규칙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구속영장에 첨부된 소명 자료는 고소·고발장과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개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검사가 영장 담당 판사에게 열람 제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일부터 새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영장실질심사 전에 법원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법원에 피의자 접견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