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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허윤석

입력 : 2006.08.11 11:46|수정 : 2006.08.11 12:24


서울중앙지법은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며,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을 비교해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