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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성폭행 '인면수심' 아들 징역 8년

김정인

입력 : 2006.08.11 13:56


서울남부지법 형사부는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두 차례나 성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자신과 함께 전주에서 지내던 어머니 A씨가 작년 11월 서울에 있는 형의 집을 방문한 뒤 내려오지 않자 지난 3월 직접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