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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재활용품에도 세금 매기나요?

입력 : 2006.08.11 12:19|수정 : 2006.08.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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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활용센터입니다.

쓰다버린 가구와 가전제품을 수거해 수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엄기덕/손님 : 환경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좋죠.]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세금.

현재 폐지와 고철 등 일반 재활용품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구나 가전제품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재구 회장/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 폐컴퓨터, 폐가구 제품같은 것에 세금을 중과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세금이 판매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중고품의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중고품 가운데 가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가구나 가전제품이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구 회장/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 이런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업자들은 이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충위는 폐가구나 가전제품을 수리해서 판매하게 되면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도 효과가 큰 만큼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함성규/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고철 폐지보다 오히려 폐가전, 폐가구가 재활용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제당국은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경우 새 제품을 중고로 속여 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 : 폐가구, 폐가전은 조금만 손을 보면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거죠.]

IMF 외환위기 이후 재활용 운동이 확산되면서 중고용품을 사고 파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얽매여 해석하기보다는 자원재활용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