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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 소리 지르자 놀래 도망

입력 : 2006.08.10 14:19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0일 심야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김 모(35)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창원시 사림동에 있는 박 모(40·여) 씨 집에 침입, 혼자 잠자고 있던 박 씨의 몸을 만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박 씨가 마구 소리를  질러대자 이에 놀라 황급히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