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전국의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연못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몰래 건져내 판 혐의로 42살 한 모 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9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동생 등과 함께 지난 6월 21일 밤 11시쯤 인천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골프공 7만여 개를 건져내는 등 지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76차례에 걸쳐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시가 4억 5천만 원어치의 골프공 150만여 개를 훔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