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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씨 징역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 2006.08.10 11:03|수정 : 2006.08.10 11:56

고가 명품 전달자는 징역 1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66)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박 의원이 위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물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실질은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 이는 '공천 헌금'을 받은 것이어서 실질은 선거사범이나 다름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 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물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소속 정당 내 업무는 공천 업무 자체 내지 공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 전달된 선물의 양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새해 선물이나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공천 부탁을 위해 준 선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근거로 박 의원이 물품을 받아  이용·처분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영득(領得)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물품을 받은 이상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현행 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제공된 게  돈이건  물품이건 처벌이 가능하지만 물건을 받은 쪽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입법 취 지를 감안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기준 없이 애매하게 판단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측이 받은 물품에 샤넬 핸드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과정에 핸드백 안쪽의 볼펜 자국이 발견돼 사용 흔적이 드러났고 박씨 부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4년 이미 핸드백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낸 디지 털카메라 사진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측 일부 증인의 진술도 위증으로 의심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번 징역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에게 물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장모(59.여)씨는 제공 물품이 많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