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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능동 어린이대공원 무료입장
정연
입력 : 2006.08.10 09:22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입장을 무료로 하는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의 포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은 2년차 체납액은 3% 3년차 체납액의 경우 5% 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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