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기관 재소자들이 영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고 가족 등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치품을 구입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교정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치금 입금 시스템'과 '전자 구매 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재소자 가족 등은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등 편리한 방식으로 영치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수형자들은 지문 인식용 개인휴대 단말기를 사용해 영치금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비 부담 물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