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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수사 가속화…7∼8명 추가 조사

허윤석

입력 : 2006.08.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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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등 전직 검사와 총경 3명이 어제(8일)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비리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전 경찰서장 등 3명이 구속됨에 따라 다른 관련자 7, 8명에 대한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 등 3명 외에 현직 판사 1명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이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조 전 부장판사 등 구속된 피의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불구속하는 방안이 우세하지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간부 등 범죄 정황이 포착된 5~6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달 말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 전 판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를 캐기 위해 조 전 판사의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조 전 판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