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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김정윤

입력 : 2006.08.09 12:13|수정 : 2006.08.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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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형준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습니다.

전 군수는 지난 5월 선거를 보름 여 앞두고 지역 향우회에 참석해서 수건 800장, 시가 240만원 어치를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 2200여 명의 당비 2천여 만원을 대납한 혐의와 각종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