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돈 받은 김영광 전 검사·민오기 총경도 구속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민·형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광(42)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오기(51) 총경도 각각 뇌물수수와 특가법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들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제공, 진술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는 직무 관련 범행인데다 김홍수가 다른 검사의 재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감안했다. 민 총경은 수사 실무책임자로서 김홍수 청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검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민 총경은 증거 인멸과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등을 고려해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민ㆍ형사, 행정, 민사 본안 사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개입하는 대가로 현금 4천만원과 7천만원 상당의 가구, 카펫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김씨 등으로부터 전별금, 휴가비, 용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피내사자 신분인 브로커 김씨로부터 모두 1천만원을 받고 김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고,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씨가 고발한 사건에 착수하면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수수와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 등 3명을 모두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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