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 사망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론 취급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오래 살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액수의 연금을 받았더라도 담보주택 처분 금액에 한해서만 금융기관이 채권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