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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콜라 성분 한달내 제출" 명령

한주한

입력 : 2006.08.07 21:28|수정 : 2006.08.07 20:43

'120년간 극비' 콜라 성분 공개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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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20년 동안이나 극비로 관리돼 왔던 콜라제조 비법이 공개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인도의 한 환경단체가 콜라에서 농약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하자, 인도법원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콜라성분 제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도의 한 학교에서 나란히 줄지어선 학생들이 선생님의 선창에 맞춰 선서를 합니다. 

[앞으로 콜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콜라 배척 운동에 나선 곳은 구자라트주와 라자스탄주 등 4개 지역.

이들 지역 수백개 공립학교에서 콜라 등의 청량음료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콜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콜라 배척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콜라와 브랜드 계약을 맺은 현지 공장의 샘플 조사 결과, 살충제 잔류량이 법적 기준을 평균 24배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콜라회사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제조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급기야 정부와 사법당국이 나섰습니다.

[아미트 조쉬/펀자브주 식품 조사관 :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코카콜라와 펩시의 샘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콜라의 상세한 재료와 화학성분 자료를 한달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0년간 극비로 관리돼 온 콜라의 성분이 살충제 파문으로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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