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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해 거래 금액을 축소신고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들은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에 대해 실사 결과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구한 상탭니다.
국세청 발표, 생생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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