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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용 카드 현금서비스는 절도"

김정인

입력 : 2006.08.07 15:46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도용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1천여 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나모 씨를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서비스 권한은 카드명의인에게 허용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인과 협의이혼한 나 씨는 전 부인 명의로 3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