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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도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고요?
<기자>
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에 사는 주부 유 모 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흉기를 든 강도가 유 씨를 덮쳤는데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강도짓을 포기하고 유 씨의 뒷머리를 세 차례 내리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용의자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면서 범행 석 달만인 지난 달 덜미를 잡혔는데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 흘리고 간 안경과 편지지에 묻은 지문을 찾아내 용의자 윤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윤 씨는 수백만원의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윤 씨는 사과편지에서 '죄송하다', '사정이 나아지면 보상을 하겠다', '근처에 살고 있지 않으니 걱정 말아라' 같은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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