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는 '수신료 징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4일 제출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청구서에서 'TV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수신료가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체납시 강제 징수되는 것은 사실상 준조제라며 법률상 근거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본부는 또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하나로 봐 수신료 미납시 전기 공금을 중단토록하는 것은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