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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회사의 서비스 대행업체 사장이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빼내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이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만, 법원이 이 통신업체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모 통신업체의 서비스 대행사를 운영해온 회사 대표 정모 씨.
잘 나가던 정 씨의 사업에 재작년 7월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비스를 대행하던 통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 씨는 자신의 회사를 담당하는 통신업체 과장 김모 씨와 짜고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독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빼돌린 고객 정보는 91만 8천여 건.
정 씨는 인터넷을 통해 돈을 주고 42만여 건의 개인 신용 정보까지 불법으로 사들여 영업에 이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고객 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 신용 정보 유출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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