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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산재 아니다"

김정인

입력 : 2006.08.06 10:24|수정 : 2006.08.06 12:03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사고를 당해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불법취업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판정을 받은 조선족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인 원고의 고의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8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다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이 나오자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