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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밀수·도난 담배 판매 처벌 추진

최호원

입력 : 2006.08.05 12:14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위조·밀수·도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의 위조.밀수.도난 담배 및 특수용 면세 담배 판매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