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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박 전 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박 전 대표의 상처가 중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전에 만나던 내연녀 부부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와 검찰 조사 도중 공용 물건을 부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모두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