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 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 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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