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법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화관광부는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위헌 결정된 조문의 정리와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언론관계법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보완 입법과정에서 입법기술과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이우성 미디어정책팀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과 관련해 다양한 개정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