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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용 게임기 당첨금 액수를 규정보다 150배,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조작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첨금 액수를 조작한 성인용 게임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41살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3살 양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게임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반년에 걸쳐 전국 129개 오락실에 조작된 성인용 게임기 6천895대, 시가 227억여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오락실 업주들이 당첨금 액수가 적어 손님이 안 온다고 하소연해 조작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규정상 게임 1번에 받을 수 있는 당첨금 액수는 최고 2만 원, 그러나 전씨 등은 당첨금 액수를 무려 150배, 최고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복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임기를 설치해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34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34살 양 모 씨 등 불법 게임기 제조판매 일당 16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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