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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최저임금 시간급 3천480원 확정

송욱

입력 : 2006.08.02 13:54|수정 : 2006.08.02 17:51

시간급 기준, 올해보다 12.3% 인상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48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 6천48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 7천32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