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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NYT 기자통화내역 조회" 판결

권애리

입력 : 2006.08.02 11:26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 행정부의 이슬람 테러조직 자금추적 계획을 폭로한 뉴욕 타임스 기자 2명의 통화기록을 연방 검찰이 조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투표를 통해 "검찰이 제보자를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에 손댈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대상은 9.11 테러 발생 후 미국 행정부가 테러조직 유입 자금을 막기 위해 2개 이슬람 자선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던 주디스 밀러와 필립 셰논 등 2명으로 뉴욕타임스는 항소 의사를 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