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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택·공장에 1개월치 전기요금 면제

박민하

입력 : 2006.08.02 11:00|수정 : 2006.08.02 11:04

이재민 대피소 6개월치 면제


한국전력은 수해로 주택이나 공장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고, 파손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전기연결 공사비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지역의 침수 및 파손 주택은 1개월치 전기요금이 면제됩니다.

또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 등 수재민 대피장소는 6개월치 전기요금과 전기연결 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