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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외사요원 학력제한은 차별"
심영구
입력 : 2006.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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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 관련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 때문에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경찰청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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