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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사에서 몰래 불법 오락기를 만들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면서요?
<기자>
스크린 경마 같은 성인용 오락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들이 오락기를 만든 곳이 공장이 아니라 축사와 비닐하우스였다는 겁니다.
경찰이 촬영한 공장 화면 보시죠.
경기도 안산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한 축사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립하다 만 오락기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각종 부품과 상품권도 잔뜩 널려 있습니다.
모두 불법 오락기들입니다.
경찰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스크린 경마 같은 성인용 오락기 3천3백여 대를 불법 제작·판매한 혐의로 54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55살 박모 씨 등 종업원 9명도 불구속입건했는데요.
장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안산 개발제한구역에 340평 크기의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임대받아 공장으로 개조한 뒤,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29억원 어치의 오락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싼 값에 땅을 빌리고 경찰 단속도 피하기 위해 축사에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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