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소 3년마다 실사 벌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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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최근 일선 법관 993명의 재산을 정밀 실사한 결과 백명 가까운 법관이 재산등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73명의 재산을 정밀 실사한 데 이어 이번에 8년차 이상 평판사 99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산 실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두달 동안 국세청 등으로부터 이들 법관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내역 등을 건네받아 분석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법관 99명의 실제 재산이 대법원 등록재산과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 소유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법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실사가 사문화 돼 있다시피 한 공직자윤리법 8조, 즉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모든 판사들에 대해 최소 3년에 한번씩은 재산실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을 부실 신고한 이들로부터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고의누락 의혹이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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