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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인권위 직원 직위해제

이한석

입력 : 2006.08.01 21:33|수정 : 2006.08.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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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신 모 조사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김 모씨에게 아들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3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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