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신 모 조사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김 모씨에게 아들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3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