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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인에 금품수수

입력 : 2006.08.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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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이 진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신모 조사관이 진정인으로부터 금품 3백만 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내부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모 씨는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넣은 김모 씨에게 국가유공자로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신모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고등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생생뉴스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