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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부인, 김홍수 씨에 금품수수' 진술 확보

곽상은

입력 : 2006.08.01 14:40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인이 김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부장판사 부인은 남편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2003년쯤 브로커 김씨로부터 1~2백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5년 반 동안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발부한 영장만으로도 돈거래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의 간부는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상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