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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천만원 소동' 청혼 아닌 청탁자금?

김흥수

입력 : 2006.07.31 21:51|수정 : 2006.08.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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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4월 70대 노인이 30대 가정부에게 청혼자금으로 현금 4천만원을 줬다가 잃어버려서 소동이 벌어진 사건, 기억나십니까? 뭔가 석연치않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청혼자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26일 인천의 한 호텔 커피숍.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나가고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카운터를 나섭니다. 

이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현금 4천만원이 든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두 달 만에 돈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70대 기업인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여성은 가정부였고, 현금 4천만원을 청혼자금으로 내놨는데 돈을 받아라, 안받는다 실랑이를 하다 결국 서로 가져간 줄 알고 커피숍을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70대 남성은 4천만원 사건이 난 직후 한 직능단체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연간 판공비가 5억 원에 달하고 협회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화면에 찍한 또 다른 남자는 당초 해명대로 택시기사가 아니라 이 단체의 한 지부장이었고 가정부라던 여성은 회장의 동거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4천만원의 성격이 지부장에게 선거 청탁용으로 건넨 검은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