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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10년동안 사후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건축물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 대부분이 시공을 맡은 영세 하청업체에게 떠넘겨지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무너지고, 주저앉고, 허물어지는 도로와 교량·터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영세한 하청건설업체가 대형구조물의 사후관리를 떠맡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대한 토목학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삼풍아파트와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겪으면서 대형 구조물의 경우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부실시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자의 책임은 고스란히 영세 하청업체로 떠넘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공상의 문제 뿐 아니라 설계상의 잘못이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자까지도 하청업체가 떠 맡는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공사를 또 받아야 하는 영세 하청업체 입장에서 이것 저것 따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한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시공업체의 89%가 공사상 책임은 없지만 발주처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하자보수를 해 준다고 답했습니다.
[시공업체 사장 : 하자의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수를 시공자가 담당하고 있다. 10년 동안 계속 보수를 해야 하니까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하자를 일으킨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종성/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복합적이라 원인을 규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전문가가 포함된 객관적인 판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갈수록 공사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건축물의 수명도 늘어가고 있는 만큼,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완공한 후 유지와 보수에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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