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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실명제' 도입

김민표

입력 : 2006.07.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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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가파르게 치솟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김민표 특파원입니다.

<기자>

앞으로 중국 내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입 목적도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나 실제 거주 목적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거래가 허용됩니다.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 기업은 아예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계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나 설립 절차도 크게 까다로워집니다.

외국계 핫머니의 유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외국 자본의 부동산 구입 자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인들의 중국 부동산 신규 투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기존 투자자들도 새로운 수요를 찾지 못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관련 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