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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센강 해변공원에 '노출 금지령'

입력 : 2006.07.30 17:26


올 여름 프랑스 파리 센강 주변에 조성된 해변공원에서는 '아슬아슬한' 끈 비키니 착용, 가슴을 드러낸 일광욕, 누드 등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8유로(약 4만5천원) 가량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파리 시당국은 지나친 노출이 사람들을 유혹해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이 29일 보도했다.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않고 팬티만 착용하는 '모노키니'와 끈 비키니는 프랑스의 대서양 및 지중해 해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센강  인공 해변 행사에서 이런 차림이 금지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센강 주변에 엄청난 모래와 수풀, 야자나무, 일광용 의자까지 설치한 인공 해변은 지난해의 경우 한달간 38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일 만큼 인기있는 휴식처로 떠오른 곳이다.

(파리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