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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에 '아동발달장애 경고문구' 의무화"

신승이

입력 : 2006.07.30 15:41|수정 : 2006.07.30 15:45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비디오물에 반드시 어린이 발달 장애 경고 표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관람가 등급 비디오물 포장의 앞 뒷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비디오물이 어린이 발달장애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후천적 발달장애의 40% 이상이 TV와 비디오의 과시청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담배나 주료 처럼 비디오물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