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김교수가 재임용 탈락으로 지난 7년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 교수에게 3억 7천여 만 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미대의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며 국가는 김 교수에게 복직까지 받지 못한 임금 3억 2천여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98년 서울대 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 논문 2편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재임용 거부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3월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