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규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8일부터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04년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해 잔디 조성업자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모두 1천5백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